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옆집에서 넘어간 나무 가지를 잘랐다.
물론 공사를 한다는 이유 통보는 하고 쳤으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..
생각보다 많이 쳤다.. 그것도 이제 좀 열릴려고 하는 감나무를 말이다.
할아버지 건물주는 넘어온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게다.. 스크루지 영감..
역지사지로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라서 아쉬울 따름이다.
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가 자랐을 때를 고려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
나무가 너무 커버린 것일까.. ㅎ
반대로 옆집은 대지에 의무적으로 심어야하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..
허가 받을 때만 심어져 있었을 뿐이고..
한 두 집이 아니겠지만 의무조경을 위반한 옆 집이 얄미워 진다.
이런 건 신고 포상이 없어? ㅡㅡ
잘라진 나무는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.. 말 못하는 나무는
주인을 잘 못 둔 죄로 옆집에 의해 유린 당했다.
참고)
민법제240조 (수지, 목근의 제거권)
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
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.
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.
물론 공사를 한다는 이유 통보는 하고 쳤으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..
생각보다 많이 쳤다.. 그것도 이제 좀 열릴려고 하는 감나무를 말이다.
할아버지 건물주는 넘어온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게다.. 스크루지 영감..
역지사지로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라서 아쉬울 따름이다.
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가 자랐을 때를 고려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
나무가 너무 커버린 것일까.. ㅎ
반대로 옆집은 대지에 의무적으로 심어야하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..
허가 받을 때만 심어져 있었을 뿐이고..
한 두 집이 아니겠지만 의무조경을 위반한 옆 집이 얄미워 진다.
이런 건 신고 포상이 없어? ㅡㅡ
잘라진 나무는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.. 말 못하는 나무는
주인을 잘 못 둔 죄로 옆집에 의해 유린 당했다.
참고)
민법제240조 (수지, 목근의 제거권)
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
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.
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.








